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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연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매입채무 액수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내년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자 부담과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양대의료원 매입채무 명세서에 따르면 금년 2월 29일 기준으로 총 60여개 업체에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 1056억2000만원에 달했다.
‘매입채무’란 거래처와의 사이에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로, 미리 정한 기일까지 지급을 약속한 부채다. 즉 병원이 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외상’이라는 얘기다.
한양대의료원의 매입채무 리스트에는 의약품 도매업체, 구매 대행업체, 약국,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는 물론 혈액원까지 다양했다.
채무 규모는 구매 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컴이 225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약품 150억7500만원, 부림약품 148억8500만원 순이었다.
광림약품(80억5100만원), 지오영(77억500만원), 원일약품(69억7000만원), 신성약품(49억5000만원), 인수약품(37억7700만원) 등도 수 십억원씩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결제액이 큰 만큼 매입채무 상위권에는 구매 대행업체와 도매업체들이 포진해 있지만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들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실제 지멘스, 필립스, 올림푸스 등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는 물론 JW중외메디칼 등 국내사들도 한양대의료원의 매입채무 대상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다.
한양대의료원에 연간 입고되는 의약품이 6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매입채무 액수는 1년치 의약품 대금을 훌쩍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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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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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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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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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디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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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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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억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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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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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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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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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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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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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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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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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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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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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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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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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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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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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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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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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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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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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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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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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7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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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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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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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이다. 장기간 결제를 하지 않는 병원을 겨냥한 이 법은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약값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결제기한을 초과할 경우 20% 이내의 이자를 물어야 하고, 이 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법 시행은 2017년 12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양대병원의 평균 의약품 결제기일이 1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월 이내 결제에 무리가 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