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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 '표준안' 마련
복지부, 이달 5일 공청회 개최…12월까지 고시안 마련
[ 2016년 10월 05일 11시 05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진료정보교류’란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것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은 이에 필요한 공통서식․ 전자문서 생성 및 교환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교류 표준안 주요내용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학계, 의료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토론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의료원 김성수 교수, 경북대병원 김일곤 교수,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선다.

 

주제토론과 함께 향후 진료정보교류 표준의 국내 정착방안 및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료정보교류에 관해서는 20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과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병의원 간 처음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이후에도 대구 등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 왔고, 올해 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 시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함으로써 환자 안전 및 편의 확보, 진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표준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보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가장 기본이며, 의료와 IT기술이 융합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안을 확정짓고,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표준을 오는 12월까지 제정, 의료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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