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5일 서울지방청 대강당에서 1등급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기재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조‧수입업체가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