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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오히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산부인과 개원단체가 이번 급여화 과정을 설명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도 민심을 달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산부인과학회는 5일 “급여화 이후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급여화 이전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그동안 저출산, 저수가 및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임산부 유치를 위해 초음파 등 비급여 수가를 인하해왔다.
특히 일부 대형 분만전문병원에서 초음파 수가를 비정상적 수준인 2~3만원대로 낮추면서 인근 중소병의원도 이에 맞춰 수가를 내리는 등 출혈경쟁이 벌어졌고 이 영향으로 적정수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급여화 이전 산전 초음파 관행수가는 지역 및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며 “더욱이 개인 병의원과 대학병원 간 비급여 수가는 평균 2~3배,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 산부인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지역별, 기관별, 종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행수가의 중앙값에 해당되는 수가를 책정했다”며 “결과적으로 관행수가가 낮았던 일부 병의원의 급여 수가는 비급여 수가에 비해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학회는 급여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비의 본인부담률을 다른 임신·출산 비용처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필요한 비급여 초음파 검사를 자제해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초음파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산부들이 느끼는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용 부담이 큰 만큼 이번 급여화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여화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화가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임산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임신·출산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부인과학회는 “급여화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산전 초음파가 정상 수가에 조금이나마 근접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일부 산부인과 초음파 수가는 아직 난이도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