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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의사 면허정지 1년 일괄처분 'No'
복지부, 사안 경중 따라 양형 적용…“12개월은 상한선”
[ 2016년 10월 06일 06시 22분 ]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2개월 일괄 처분 논란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양형(量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괄 처분은 오해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 수위를 달리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달 23일 입법예고된 비도덕적 의료행위 유형과 처분 수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의 처분 수위를 ‘면허정지 12개월’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입법예고안 처분 수위가 당초 협의과정에서 논의됐던 ‘경고’부터 ‘면허정지 12개월’까지가 아닌 일률적으로 ‘12개월’로 고정시켰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역시 “의협과 최종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 것은 유감”이라며 “12개월 면허정지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면허정지 12개월’은 상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 수위를 달리할 방침임을 전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면허정지 12개월은 상한선을 적시한 것일 뿐 일률적으로 12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적용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면허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 수위가 달리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 및 최고 범위 없이 양형을 고정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조계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상한선만 정해 놓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 조문을 최대한 간략하게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선만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 지적에 대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행위 유형을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외에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성폭력범죄 △대리수술 △유효기간 초과 의약품 사용 △낙태수술 △마약 복용 △기타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유형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 1개월’이던 기존 처분에서 ‘면허정지 12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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