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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6개월 동안 면허자격을 정지당한 의사가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법원은 원칙대로라면 8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A약품공업 직원 윤모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2011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약 1년6개월여 간 총 85회에 걸쳐 1948만원에 해당하는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5월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900만원형을 선고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행정규칙 개정 시점인 2013년 4월 1일 전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산정했다.
개정 전인 2011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는 벌금형량이 기준인 구 행정규칙을을 적용해 4개월로, 개정 후부터는 수수금액(304만원)으로 바뀐 기준에 따라 2개월로 정한 다음 두 기간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잘못된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김씨 측은 “전체 리베이트 수수 기간에서 구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고, 이 기간 동안 총 리베이트 금액의 84%인 1644만원을 수수했다”며 “벌금 900만원형은 총 85차례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에 대한 형량이기 때문에 구(舊) 행정규칙만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가 적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복지부 재량 덕분에 김씨가 원칙보다 경감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종료일은 규칙 개정 후인 2013년 5월 9일이기 때문에 바뀐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게 맞다“며 ”김씨의 경우 총 수수액 1948만원이고, 1차례 범죄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복지부가 결정한 6개월이 아니라 8개월동안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김씨에게 다소 과한 처분이 될 여지가 있음을 감안해서 현 규칙이 정한 기준보다 경감해 자격정지 기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주장대로 비합리적인 행정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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