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리베이트 면허정지 6개월···소송 건 의사 '된서리'
법원 "복지부가 원칙 적용했다면 처분 더 무거운 8개월 적합"
[ 2016년 10월 06일 06시 49분 ]

194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6개월 동안 면허자격을 정지당한 의사가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법원은 원칙대로라면 8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A약품공업 직원 윤모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2011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약 1년6개월여 간 총 85회에 걸쳐 1948만원에 해당하는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5월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900만원형을 선고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행정규칙 개정 시점인 2013년 4월 1일 전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산정했다.


개정 전인 2011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는 벌금형량이 기준인 구 행정규칙을을 적용해 4개월로, 개정 후부터는 수수금액(304만원)으로 바뀐 기준에 따라 2개월로 정한 다음 두 기간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잘못된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김씨 측은 “전체 리베이트 수수 기간에서 구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고, 이 기간 동안  총 리베이트 금액의 84%인 1644만원을 수수했다”며 “벌금 900만원형은 총 85차례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에 대한 형량이기 때문에 구(舊) 행정규칙만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가 적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복지부 재량 덕분에 김씨가 원칙보다 경감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종료일은 규칙 개정 후인 2013년 5월 9일이기 때문에 바뀐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게 맞다“며 ”김씨의 경우 총 수수액 1948만원이고, 1차례 범죄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복지부가 결정한 6개월이 아니라 8개월동안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김씨에게 다소 과한 처분이 될 여지가 있음을 감안해서 현 규칙이 정한 기준보다 경감해 자격정지 기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주장대로 비합리적인 행정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부산의료원 의사 '억대 리베이트 수수 혐의' 구속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