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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후속조치 ‘10억 인센티브 4000만원 삭감’
심평원, 가감지급 사업 활성화 목표 제시…"질 향상 기여"
[ 2016년 10월 06일 07시 17분 ]

적정성평가에 따른 가산 및 감산액 규모가 10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진료행태 개선 등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 의료기관에는 1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고, 오히려 후퇴한 곳에는 4000만원을 삭감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적정성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가감지급이 적용되는 급성기 뇌졸중, 외래 약제급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의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3가지 평가의 후속조치로 총 1423곳의 의료기관은 10억900만원(의료급여 포함)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



구체적으로 급성기 뇌졸중 평가는 2014년 진료분을 토대로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가산지급을 받은 기관은 64곳으로 집계됐다.


1등급을 획득한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2억111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 약제급여 평가는 2014년 하반기 심사결정분을 고려해 전년대비 향상된 지표를 보인 1234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2억2378만원이 지급됐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의 경우는 2014년 진료분을 평가해 가산 기준선인 종합결과 97% 이상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병원급 이상 125곳에게 5억7442만원이 돌아갔다.
 


10억원 규모의 가산지급과 달리 감산된 금액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경기도 소재 모 종합병원은 19만원이 진료비에서 삭감됐다. 삭감액이 크지 않지만, 감산지급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외래 약제급여 평가에서는 50곳의 의원이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 6품목 이상 처방비율 40% 이상 등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페널티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요양급여비로 청구한 1762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통해 병원급 46곳이 종합결과 40% 미만으로 확인돼 2167만원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기관 간 변이와 진료행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태다. 적정성평가를 기반으로 진행된 가감지급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의원급 이상으로 진행되는 혈액투석 평가에도 가감지급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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