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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사진 물갈이 임박···상임이사 3명 유지
이달 17일 공모 마감, 건보법 개정 후 4인체제 가능
[ 2016년 10월 07일 06시 3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진이 대폭 물갈이 된다. 현행 기획, 개발, 업무 등 3명의 상임이사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2명의 이사가 새롭게 임명될 예정이다. 


현재 심평원 상임이사진 구성을 살펴보면 기획상임이사는 공석으로 지난 6월 임명된 황의동 개발상임이사가 겸직하고 있다. 변성애 업무상임이사 임기는 오는 11월 9일까지다.


즉, 개발상임이사를 제외한 기획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2명의 인원을 빠른 시일 내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이사 모집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제 2사옥 설립, 각 지원에 종합병원급 심사 이관 등 굵직한 사안을 책임져야 할 관리자급 임원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고위관계자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이사진 충원 시기가 늦어졌다"며 “오는 17일까지 기획상임이사와 업무상임이사 공모를 진행 중이다. 원서를 받고 있는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외부 영입, 업무상임이사는 내부 승진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이 맥락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모 절차 상 기획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는 이달 말 경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심평원 이사진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릴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공공기관 임원진 구성은 15인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심평원이 4명의 상임이사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비상임이사를 11명서 10명으로 조정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4인 체제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심평원이 그리고 있는 상임이사 구성은 ‘기획·개발·평가·심사’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법령 상 충돌로 단기간 내 조정을 불가능하다. 현행 3인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비상임이사를 줄이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관련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4인 체제로의 변화가 가능해지지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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