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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리베이트, '성분명 처방' 전환 불똥
검찰, 의약품 선택권 제도 개선 제안…"의사 처방에 목매는 구조"
[ 2016년 10월 07일 06시 42분 ]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더욱이 이 주장은 수사당국에서 제기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부산지역 의료 리베이트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등을 포함한 의사 28명, 제약사직원 19명 등 총 47명을 적발하고 이중 4명을 구속, 26명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제약회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매출액의 10~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2015년 요양급여비용 58조170억원 중 처방 의약품 비용이 13조950억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리베이트로 누수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명 '카피약' 중심으로 형성된 의약품시장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제약사가 효능이 엇비슷한 복제약 제조에 매달리다 보니 의사의 처방에 목을 매며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수법이 점점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등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계속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종 의약품 선택은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리베이트 내부고발인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현재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통해 의약품이 선택되고 있고 이는 의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만 제네릭의 경우 약효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분명 처방을 하되 그 후보군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업계의 마피아와 같은 폐쇄적 구조 때문에 병원 및 제약사 직원들의 내부고발 없이는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워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제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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