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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됐지만 기존 의약품 여전히 시판"
최도자 의원, 1회용 점안제 후속조치 지적…"매출하락 제약사 눈치보기"
[ 2016년 10월 07일 12시 00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사항을 변경한 의약품의 시판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제약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약처의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과 미진한 후속조치에 대해 이 같이 비난했다.


의약품인 1회용 인공눈물은 한번만 사용해야 한다. 개봉하면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을 수 있고 이 때 눈곱, 진균 등에 의해 오염,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종전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개정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1회만 사용하도록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했다.


또 인공눈물 제품은 여러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높은 건강보험 가격 때문으로 보인다.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 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다. 여러번 사용되는 0.9~1.0㎖ 인공눈물은 개당 410원에서 444원이다.


최저가는 최고가의 29% 수준이다. 만약 모든 인공눈물 제품을 저용량으로 바꾼다면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제약사는 최대 71%의 매출 손실이 발생된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는 고용량 리캡 제품의 시판을 10개월간 방치, 국민 눈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미 제약사 의견 청취도 2회나 실시한 만큼 눈치보기만 하지 말고 조속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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