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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외 응급실 출입 제한·출입자 명단 기록
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24시간 초과 환자 비율 마련
[ 2016년 10월 07일 12시 10분 ]

지난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야기한 야기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시 붐비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감염병 전파의 온상이 된다고 판단해 과밀현상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재난응급의료체계로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면서 출입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관리해 감염병 발생 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또 응급실 응급환자의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머무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토록 했다.
 

여기에 현재 권역별로 지정돼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거점병원으로 역할을 법률에 명시해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 확보 차원에서 오는 2017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과태료 수입액의 출연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메르스 사태 같은 국가감염병은 언제든 창궐할 수 있다”며 “감염병은 예방단계부터 확산이 진행되기 전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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