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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처방전에 ‘V252’ 기재 의무화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 명시, 미반영시 환수조치
[ 2016년 10월 07일 16시 18분 ]

내달 7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V252' 코드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V252 코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을 뜻하며, 기존 30%의 약국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로 차등 적용된다. 1차 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V252 코드가 처방전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약국이 환수조치를 받아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작성할 때 코드 기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V252 코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2016.11.7.)에 앞서 관련 내용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안내했다.


V252 코드를 의무 기재해야 하는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해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기재하면 된다. 처방전에 코드를 미기재한 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조치가 이뤄진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 전후 3년간 수진자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은 5.8% 감소했고 병원급 이하는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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