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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10월말까지 연장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통해 신청 및 점검완료 가능
[ 2016년 10월 07일 20시 1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및 심평원)에서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다”는 의견을 제시돼 기간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지난해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 각 단체별로 미신청, 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현황(9월30일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8만6860곳 중 신청 기관은 5만5353곳, 미신청 기관은 3만1507곳으로 집계됐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 및 점검완료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 (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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