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자이프렉사 제네릭 다툼, 한미 '승(勝)' 릴리 '패(敗)'
법원, 1심 이어 항소도 기각…약가인하 손해배상 '불인정'
[ 2016년 10월 08일 06시 33분 ]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한미약품이 릴리에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일단 15억원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선 1심에선 한미약품의 자이프렉사 제네릭약물 판매를 두고 일라이릴리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한국릴리는 약가인하에 따른 오리지널 약물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만 인정했다.


한국릴리는 이에 불복,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15억원의 손해배상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한국릴리가 특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갖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한미약품과 릴리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한미약품은 특허심판원에 릴리의 자이프렉사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2009년 기각됐다.


연이어 한미약품은 2010년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졌다. 일라이릴리는 2010년 대법원에 이를 상고해 2012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에 한미약품은 2010년 11월 제네릭 제품인 '올란자정'을 허가·판매를 시작했다. 자이프렉사 특허 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전시점이었다.


자이프렉사는 제네릭 발매로 3개월 일찍 약가가 20% 인하돼 3개월동안 약 15억800만원의 매출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릴리, 한미약품 상대 특허침해소송 절반 '승(勝)'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