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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의대생들이 고등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둔 침·뜸 평생교육원 합법화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8일 집회를 열고 “불법 의료행위를 양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당국은 구당 김남수(101)씨가 대표로 있는 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을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데 대해 반려 처분을 낸 바 있다. 학회는 이에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달아 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 끝에 하급심과 정반대 결론을 내려 원고 승소 취지로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평생교육원 합법화 가능성의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이에 전한련은 지난 9월30일 평생교육원 개설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공동행동 선포문을 통해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의료행위가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평생교육원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운전면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은 단순히 평생교육원을 설립 여부를 넘어 의료 공공성, 의학 교육, 국민건강권 수호, 민족의학 정립에 관한 문제”라며 “더 이상 국민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은 “일반인의 침교육은 2012년 이미 허위라고 밝혀진 상태”라며 “지금도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침·뜸이 오용돼 그 의미가 퇴색된 상황인데 평생교육원 설립이 합법화 되면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장도 “현재의 평생교육법은 매우 허술해서 평가 및 규제 시스템이 미비하다. 김남수 씨를 필두로 한 평생교육원 설립 신청서에는 의료인도 없다”며 “이는 의학교육 퇴보임과 동시에 국가로서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은 “대법원은 ‘침·뜸 일반인 교육을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하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술에 우려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허술한 평생교육법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