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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한 규정 적용"
현지조사시 식사 금지 등 모든 병·의원 대상 ‘3·5·10’ 철저 준수
[ 2016년 10월 11일 07시 1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시대를 연 후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청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보다 규제 조항이 많은 내부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국립 및 사립대병원에 한정된 상태지만,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심평원은 관련 규정을 만들어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건보공단은 관련내용이 담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심평원 청렴도향상추진팀에 따르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한 각 부서별 의견을 지난 10월7일까지 받았다. 11일 법무지원단 법규송무부 심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심평원 직원들의 특성 상 병원과 접촉할 일이 많아 각종 청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행동강령에는 김영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닌 의원급과 병원급에도 관련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문화했다. 


특히 현지방문, 현지조사 등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3만원 이하의 식사도 금지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 월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평원 청렴도향상추진팀 관계자는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과 접촉이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반영한 행동강령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약 김영란법 위반 시에는 법대로 처분이 주어지고, 자체 규정에 의한 징계도 받아야 한다. 청렴도를 유지하지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역시 비슷한 맥락의 행동강령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만큼, 김영란법 보다 촘촘한 내부 규정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도 향응이나 금품수수에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었으며,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행동강령 마련과 별개로 ‘헬프라인’이라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제보된 신고 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공단 감사실 담당자에게 전송되며 신고 내용을 확인·조사해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신고자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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