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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감사원 지침에 따라, 메르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혁신 종합백서 2015’를 근거로 문 이사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
전혜숙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 후 복지부장관직을 버렸기 때문에 감사 전 퇴직한 경우에 해당돼 감사원 감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당시 복지부장관이었던 이사장을 감사 대상으로 삼아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
그는 “감사원이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묻는 감사결과를 통보해왔을 때 문 이사장 스스로에게 인사조치를 안 한다면 메르스 사태를 지휘했던 복지부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는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분은 권한에 맞게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