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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일방 계약해지 따른 별도 위약금 없어”
中제약사, 클란자CR정 406억은 유지···실로스탄CR정 권리 등 이전
[ 2016년 10월 13일 05시 46분 ]

유나이티드제약이 중국 업체 장시지민커신집단유한공사(Jiangxi JiminKexin Group) 측으로부터 '실로스탄CR정' 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 파기에 따른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하지만 중국회사 JJG가 진행했던 중국 내 임상과 허가 취득 전까지의 모든 관련 자료 및 권리를 이전받아 사실상 유나이티드제약의 손실은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으로 해지된 이번 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기술 수출이 이뤄졌다.
 

당시 유나이티드제약은 JJK와 항혈전제 개량신약 '실로스탄CR정'과 '클란자CR정'의 공급계약을 2028년 6월 26일까지 맺었다.
 

이후 수입 의약품 허가 절차를 진행해 올해 1월 임상 1상과 2상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다.
 

당시 계약금액은 실로스탄CR정 384억원, 클란자CR정은 406억원으로 총 790억원의 계약이 성사됐다. 이중 실로스탄 CR정 384억원에 대한 계약만 해지됐다.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올해 초 임상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임상에 돌입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2013년 6월 함께 기술 수출한 '클란자CR정'의 임상 및 승인 등이 더 쉬울 것으로 판단해 실로스탄CR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지만 중국내 권리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손해 본 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다른 파트너를 만나거나 직접 중국을 진출할 때 현지서 진행됐던 임상과 허가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유리한 위치다. 큰 손실은 없다”고 전했다.
 

실로스탄CR정과 클란자CR정은 기존 1일 2회 복용해야 하는 항혈전제의 기존 용법을 1일 1회만 복용하도록 개량된 신약이다.
 

약효를 빨리 방출하는 속방출과 천천히 내보내는 서방층으로 만들어져 24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방출제어형 제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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