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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등 경미한 질환을 핑계로 2년 넘게 병원에 입원,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권모(47)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지외반증', '무릎통증'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일 핑계로 47차례에 걸쳐 총 837일을 병원에 입원, 보험금 3억27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원 중 권 씨는 무단으로 외출해 유흥업소 등을 다니며 보험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의 신고로 작년부터 조사를 받아온 권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이 의무기록지 분석 및 신용카드 내역 수집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권씨는 이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