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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재활병원의 법적 지위권 부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조명하고, 그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 다니는 ‘재활난민’ 문제 해소를 위해 재활병원을 의료법에 편입시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실제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재활병원의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양승조 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세미나에서 이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세미나 프로그램으로는 △재활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전망(조원준·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의원)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고영·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 등이 예정돼 있다.
우봉식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올바른 재활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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