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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초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도입한 연령별 순차접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분류에 고충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허위보고에 의한 접종비 환수, 과태료, 심지어 사업참여 제한 등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상당수 병원들이 접종자 등록과 삭제, 재등록을 반복하는 등 청구업무에 애를 먹고 있다.
보건당국이 정해준 연령별 시기에 따라 접종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단순실수로 미대상자에 접종을 한 경우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는 모습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을 앞두고 초반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연령별로 기간을 정해 순차접종을 진행키로 했다.
우선 만 75세 이상(194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의 경우 10월 4일부터, 만 65세~74세(1942년 1월 1일~195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됐다.
의료기관들 역시 정상적인 접종비 청구를 위해서는 이 기간을 제대로 숙지해야 했지만 막상 접종이 시작된 이후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예외인정기준이다. 보건당국은 정해진 기간과 무관하게 예외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언제든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외기준으로는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 △보건소가 인정한 위탁 의료기관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해 접종하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즉 이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순차접종과 상관없이 무료접종을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예방접종 시행 후 예외인정기준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연령 중 10월 4~9일 사이 등록된 내용을 삭제하고, 10일 이후 재등록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의료기관들의 착오청구가 늘어나자 보건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공문을 보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청구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재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 보고의 고의적 누락 및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 절기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책임은 위탁 의료기관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플루엔자 국가무료접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 1만7000여 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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