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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립대의료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평의학'이 거론. 이는 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따른 진료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맞춰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
토론 패널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최병호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와 의약품 및 재료의 항목별 수가방식을 유지하는 한 ‘심평의학’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심평원은 형식적으로는 의료전문가들을 대거 참석시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건정심 산하 각종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그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거버넌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의사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책임도 지는 구조가 되면 이 같은 흐름은 바뀔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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