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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병원(원장 임학)은 최근 의료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실시 이후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자안전을 목적으로 올바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병원은 교직원 및 환자와 보호자가 자주 왕래하는 외래 공간 곳곳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법령 시행과 함께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