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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vs 소청과의사회, 돔페리돈 공방 지속
소청과 검찰 고발에 전 의원도 "명예훼손, 법적대응 검토"
[ 2016년 10월 17일 12시 40분 ]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제기한 ‘돔페리돈’ 임산부 투약 문제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반박을 하는 등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이 현재 모유촉진 용도로 임산부들에게 투약되고 있다며 문제기를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신생아 심장에 영향을 끼질 수 있는 부작용 사례가 나온 이상 판매중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식약처에 건의하며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소청과의사회와 대한모유수유의사회 등은 지난 11일 반박성명을 통해 "전 의원이 희귀한 일부 사례를 가지고 모든 돔페리돈 제제 처방을 금지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불신과 국민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내 처방 돔페리돈은 30mg 이하 저용량이며 문제가 되는 것은 ‘돔페리돈’이 아닌 ‘돔페리돈 말레산염’이다”라며 전 의원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다양한 임상시험에서 돔페리돈이 ‘프로락틴’을 증가시켜 모유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돔페리돈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소청과의사회는 "전혜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돔페리돈의 FDA 모유수유대상자 생산판매 금지, 부작용 사례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런 소청과의 성명에 전혜숙 의원도 반발했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은 최유제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곳은 없다”라며 “유럽에서도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소청과의사회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모유 촉진을 위해 돔페리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적정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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