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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기 통합관리법 가속도
오제세 의원 이어 김승희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
[ 2016년 10월 18일 11시 08분 ]

의료기기 유통 이력 및 현황파악 등 추적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료기기에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 발달과 맞춤형 치료가 확대되면서 관련 의료기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현황 파악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의료기기에 표준코드를 부착, 허가부터 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코드 기재 의무화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정보센터 업무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기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지난 14일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공급내역 파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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