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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 인사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 정책에 따라 개방형 간부직을 확대한다.
올해 초 개방형 직위로 변경된 급여기준실장에 이어 이번에는 분류체계실 분류개발부장을 새롭게 임명한다.
최근 심평원은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통해 간부직 정원의 10% 범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평가연구소장, 급여기준실장, 자동차보험전문위원, 자동차보험재정전문위원, 홍보실장, 법규송무부장 등 6개 직위에서 분류개발부장을 포함, 총 7인의 개방형 임원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개선 권고안에 따른 조치로, 향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이 분류체계실 분류개발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열어둔 것은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실제 분류체계실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진행된 국제환자분류체계(PCSI) 콘퍼런스에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를 공개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심평원 분류체계실 김애련 실장은 “현재 한국형 외래환자, 한국여성의 출산환경 변화, 재활환자 분류체계 개발 등 적정성 확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고도화 시키는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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