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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영업사원 해고 사태, 법정공방 비화
회사 "행정소송 제기"↔노조 "폭로전도 불사"
[ 2016년 10월 18일 11시 16분 ]


영업사원을 해고로 불거진 사노피-아벤티스의 노사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 갈등은 영업부서에서 팀 회식비용을 접대비로 보고했고, 회사는 이를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위반으로 간주해 해당 직원을 해직시키며 시작됐다.
 

회사 측은 “영업사원이 회식비를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꾸며 문서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인 만큼 해당 사원 징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해당 영업사원들은 상급자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전 사례 대비 징계가 과도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사노피의 영업사원 해고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복직 결정을 이행하고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추가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여전히 CP 위반에 대해서는 '타협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부당해고 인정과 노동위 판정 수용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상생 노선을 포기하고 사노피 한국법인 문제점을 폭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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