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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 등 보험금 11억 타낸 병원장 구속
경찰, 병원 직원 3명·환자 136명 불구속
[ 2016년 10월 18일 13시 45분 ]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챙긴 병원장이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8일 허위·과장 입원을 통해 40여개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11억2000만원을 챙긴 병원장 김모(43)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병원직원 3명과 환자 1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김씨는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와 심전도 검사를 지시하고 검사비용과 의약품 조제비 1억6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의료보호 환자들에게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긴급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해당 환자들에게 4540원 수준의 비급여 처방을 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 138명은 40여 곳이 보험사로부터 44억5000만원을 챙겼다.

 

김 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 병원에 허위 입원한 74명의 환자를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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