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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빅5 포함 병원 장례식장 정보 제공 '부실'
한국소비자원 "식사·음료 외 장례서비스·용품 등 가격 게재 실태 개선"
[ 2016년 10월 19일 12시 42분 ]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가격, 식사‧음료 관련 가격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사와 음료는 조문객 수에 따라 총 비용이 결정되는 가변비용 항목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9일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등 서울 소재 의료기관 장례식장 중 빈소 수 기준 상위 10곳의 장례서비스‧용품 가격정보 제공 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등을 가격표 및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의료기관 장례식장 모두가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 가격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한 곳은 7곳, ‘e하늘’에 등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병원 장례식장 가격표 및 e하늘 등록 실태(한국소비자원 제공)

장례식장 가격표와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제공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10개 의료기관 중 4곳이 ‘유골함’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하고 있지만 ‘e하늘’에는 등록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동포(수의)’ 가격은 가격표에 420만원으로 표시돼있으나 ‘e하늘’에는 390만원으로 등록돼 있어 차이를 보였다.
 

‘e하늘’의 가격정보 제공항목이 의료기관 장례식장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10개 의료기관 모두 빈소임대료만 등록했으며 영결식장은 5곳, 객실은 2곳, 가족대기실과 입관실 사용료는 각각 1곳만 등록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등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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