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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3)‧정모(3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식도정맥류환자 이모씨는 2010년 9월20일 오후 10시경 토혈 증세로 인해 경기도 부천시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인 이씨가 환자 상태를 처음 확인했을 때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 상태였고, 혈압과 맥박 수치는 정상 범위였다. 많은 양의 출혈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이씨는 30분 뒤 환자를 처치실로 옮겨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를 부착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수액 및 지혈제 등을 공급해 생체활력징후를 안정시켰다.
혈액검사 결과 수혈은 불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씨는 11시19분 경 내과전공의인 남씨에게 환자 주치의를 호출하라고 연락했다. 주치의는 내과전공의에게 결찰술 준비를 지시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인 정씨는 11시40분 경 이씨에 이어 환자를 진료했다. 그러던 중 환자는 45분 경 500cc 정도 토혈을 했다.
주치의가 다음날 새벽 12시5분경 식도정맥류결찰술을 시행 했으나 환자는 4시15분 경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재출혈의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담당 전문의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정씨는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었고 야간응급의료 상황 속에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시킨 후에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했기 때문에 늦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도정맥류결찰술을 더 일찍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내린 유죄 선고는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씨와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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