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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 노조가 지난 13일 고대안암병원에서 있었던 노사 간 충돌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대의료원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조정신청 보고대회 당시 있었던 병원측의 출입구 봉쇄 행위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권적 감금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고대의료원 노조는 지난 11일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고 13일 조합원 보고대회를 병원 로비에서 가졌다.
이 과정에서 출입구가 봉쇄되고 방화셔터가 내려졌다. 해당 사건에 관해 노조 측은 노동탄압 및 인권침해를, 병원 측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로비 안에 갇힌 사람들은 2시간 동안 감금상태로 있었다”며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물리력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은 큰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반박했다.
병원 측은 "많은 인원이 몰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노조 측에 행사를 다른 곳에서 할 것을 제안했다"며 "현장에 출입통로도 있었으므로 감금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