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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졸업자, 약사 되려면 예비시험 봐야"
더민주 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6년 10월 20일 19시 35분 ]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국내에서 약사를 하기 위해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외국에서 약대를 졸업한 사람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에 국내 약대와 해외 약대의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경우 예비시험을 봐야 하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한국 약사가 미국이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보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는 것이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해외에서 의대와 치과대를 졸업한 사람이 국내에서 예비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약사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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