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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들에게 집단 C형간염을 발병시킨 다나의원 원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다나의원 원장 김모(53)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1000만원, 부인인 간호조무사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내원 환자 54명에게 비타민제 등의 주사액이 든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자 및 간호조무사 등에게서 C형간염이 발병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도 매우 큰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