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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병원들 자금 부족하면 융통하세요!
진흥원, 금융지원 방안 소개
[ 2016년 10월 21일 05시 15분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0년 58건에 이어 2015년 141건으로 매년 20%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금융조달의 한계와 더불어 해외사업 관련 대규모 금융·투자 관련 역량 및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 해외진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의료 해외진출에 활용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을 소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에 활용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은 대출, 보증, 투자, 보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먼저 KDB산업은행의 경우 해외투자 예정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인증금액 이내에서 최장 8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사모투자나 파이오니어 프로그램(벤처금융) 등으로 투자받을 수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투자자금 대출과 해외 사업 자금대출,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등의 대출과 해외사업금융과 해외사업 이행성 등을 보증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과 서비스종합보험, 중장기수출 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소 2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인 경우 사모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A의료기관이 미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며, 사업수행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업수행 필요자금 80%까지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외사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중국 현지법인 설립해 건강검진센터를 운영 중인 B의료기관은 최근 중국 현지 건강검진센터 환자가 많아져 약80억원(700만달러)상당의 센터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B의료기관의 중국 현지법인은 70억원(63만 달러) 범위 내에서 현지법인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C의료기관과 D건설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병원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 앞으로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는 기업은 보증수혜자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해외사업 소요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원활한 금융조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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