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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불법행위자로 매도" 끓는 정신과의사들
경기 북부 의료기관 및 소속 전문의 대거 기소 관련 "현장 무시" 반발
[ 2016년 10월 21일 05시 55분 ]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에 대해 과연 정부가 자유로울 수 있나.”


그 동안 환자 치료에 전념해 온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불법행위자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기도 북부 지역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법적 처리 과정 및 결과를 두고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 지역 정신의료기관 16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정신병원 운영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6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결국 약식기소 47명을 포함, 53명이 기소됐다.


이를 두고 일부 극소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예외적인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유감”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신경정신의학학회는 “현행 법적 기준의 모호함과 정신보건 현장의 난제 속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제3자가 데리고 와서 입원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학회는 “입원 당일 서류 미비 건으로 30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가 약식 기소됐지만 모든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됐고 해당 서류도 구비됐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는 24시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목했다.


설명에 따르면 증상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입원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새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역시 최대한 입원을 지양하는데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학회는 “증상 악화와 개선이 반복되는 과정 중, 결국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상황은 생각보다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오는 경향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보니 보호의무자 입장에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법 절차에 대한 인식 미비로 제대로 챙길 가능성이 낮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상황에서 임상 현장의 의사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정신의료기관은 법적 구비 서류 확보 및 보호의무자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그것에 매몰되기보다 환자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보건법 어디에도 입원 당일 서류구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환기시켰다.


실제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도 전반적 입원절차 소개 이외 당일 서류구비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류 미비건과 관련한 약식기소와 관련, 정신보건법 상 책임 주체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들로 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법적으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라는 표현은 들어본 바가 없다”며 “법으로 정해진 책임주체를 검찰 임의로 ‘권한 위임’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다르게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미뤄놓고,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응급상황에 대해 112와 119의 위기 대응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행정입원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지적이다.


결국 보호의무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단체들은 보다 명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 기준 마련을 계속적으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회는 “그 동안 불분명한 지침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보건복지부 역시 현장 상황이 올바로 반영된 명학한 기준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책임성을 공공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조속히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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