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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의사, 사건담당 경찰에 100만원 돈봉투
경찰 "직무관련성·금품제공 명백" 과태료 처분 가닥
[ 2016년 10월 23일 11시 05분 ]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붙잡힌 70대 의사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물 처지에 몰렸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73)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의사는 "늦게까지 소란을 피워 미안함의 표시로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 오산시 모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펴 결국 조사를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 15일 경찰서를 찾아 재조사받게 된 A씨는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 B경위의 책상 위에 현금 100만 원과 명함이 든 봉투를 두고 돌아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경위는 같은 날 곧바로 청문관실에 신고했고 경찰은 돈을 A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경찰에 낸 진술서에서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또다시 미안하게 돼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뜻은 알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100만 원 이하 금품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처분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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