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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일차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될까
인제의대 강재헌 교수 제안, 전문가들 "필요성은 공감"
[ 2016년 10월 24일 10시 25분 ]

일차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명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의대 강재헌 교수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에서 ‘일차의료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일차의료가 국민의 질병을 조기에 예방·발견하고 이를 통해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국민 건강수준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가치에 비해 국내 인식이 부족하고 국가적 지원이 미흡해 일차의료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교수는 “일차의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보건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별법 제안 배경을 밝혔다.
 

강 교수가 제안한 특별법에는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 ▲일차의료 기능 정립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교육 수련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일차의료는 ‘국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로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과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투입·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질병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았고, 정부가 각 진료과목별로 일차의료 수렵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수련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복지부 내에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일차의료 기능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법의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다.  
 

일차의료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 제안에 대해 각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일차의료 특별법이 5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안된 특별법에서는 일차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지원이 이뤄진 뒤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질평가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일차의료는 환자의 일차적인 치료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일차의료도 중요하지만 일차보건의료를 살려야 한다. 의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약사, 간호사, 보건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일차의료에 대해 C(Capital 재정), P(Practitionner training수련), R(Referral System 의료전달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소장은 “건보재정을 동네의원에 우선 투입해 원가대비 수가가 60~70%에 불과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만이라도 100% 보전해주면 동네의원 경쟁력이 향상돼 일차의료 질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차의료 전담의사가 양성되는 시점까지 단과전문의와 일반의의 일차의료 전담의사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연수과정 개발 등에 대해 국가 재정 투입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우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시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일차의료 개념 정립에 대해 의료계 내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며 “단순히 먼저 만나는 의사로 할 것인지 다른 의미로 할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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