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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다시 안찍어도 됩니다"
복지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표준 정립
[ 2016년 10월 24일 10시 55분 ]

앞으로 병원을 옮기면서 각종 검사자료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환자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했다. 의료법에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각각 다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탓에 진료정보 교류가 불가하거나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실제 병원 간 정보교류가 이뤄지는 경우는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CT나 MRI 등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해 왔다.


특히 중복촬영 및 검사 등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CT와 MRI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의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추계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9년부터 진료정보 교류 표준 및 서비스 모형을 개발,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85.9%로 높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6%의 진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등 효용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4개 거점과 15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진료정보 교류 표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은 우선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 요약지 ▲영상의학 판독소견서 등 4종의 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 교환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정보교류 표준이 제정됨으로써 병원 간 진료기록 상호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 개발비용을 감소시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한다.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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