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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나온 간호조무사 성추행 60대환자 ‘벌금형’
법원 "35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그램 24시간 수강" 선고
[ 2016년 10월 24일 16시 30분 ]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성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입원 환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물리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50만원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택했다”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2014년 12월 31일 정오 무렵 병실 침대를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쯤에도 혈압측정을 받던 중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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