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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련 서류의 위조와 변조로 요양급여를 거짓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중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명단공개를 한다.
해당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이름, 위반 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은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적발되지 않은 허위청구액을 파악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요양기관 명단 공표 대상을 기존보다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 명단 공표 대상을 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요양급여비 중 거짓청구 비율이 10%이상인 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