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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30대여성 지방흡입 과실 5600만원 배상
서울고법 “잘못된 방법으로 시술해서 환자 복부 울퉁불퉁”
[ 2016년 10월 26일 06시 32분 ]

故 신해철씨 집도의 강세훈 前 스카이병원장이 30대 여성 환자의 복부 지방을 과다하게 흡입한 과실이 인정돼 5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최근 30대 여성 환자 A씨가 강세훈 前 스카이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A씨에게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14일 강세훈 원장으로부터 복부성형술과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유륜축소술 등을 받았다.


수술 이후 유륜이 상하 비대칭한 상태가 되자 A씨는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술을 요구했다.


강씨는 일주일 뒤 2차 유륜 축소술을 하면서 상완지방흡입술도 함께 시행했다. A씨는 이틀 뒤 추가 지방흡입술을 받고 4일 후 퇴원했다.


현재 A씨의 복부는 울퉁불퉁하고 움푹 팬 곳이 있다. 배 아래쪽에는 42cm 길이의 흉터가 남았고, 배꼽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주위에도 흉터가 있다.  


유방은 다발성의 종괴가 만져지고 상하 폭도 불규칙하게 다르다. 유륜 주변 역시 타원형의 불규칙한 형태의 흉터가 있다. 팔 위쪽 내측 피부는 울퉁불퉁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다.


A씨는 강씨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670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부 지방흡입 후 울퉁불퉁하고 움푹 팬 곳이 생긴 것은 시술 후 마사지를 받지 않는 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천층부 지방을 흡입하는 등 잘못 시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륜축소술 시행 방법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처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2차에 걸쳐 유륜의 위쪽은 유륜주위절개법, 아래쪽은 유두주위절개법으로 하게 되면 원형의 유륜을 만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흉터가 남고, 유두의 위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의 위쪽 팔이 늘어지게 된 것 역시 강씨가 과다하게 지방 흡입을 한 탓이라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팔 위쪽의 경우 지방량 기준으로 통상 50cc부터 200cc까지 시행할 수 있는데 강씨는 과다하게 흡입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상완이 자연적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재와 같이 변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해당 건은 서울 동부지방업원 형사6단독이 맡고 있다. 신해철씨 사망 사건과 분리 심리하고 있다. 


신씨 사건과 관련한 강씨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4일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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