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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만든 성형 의료기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늑장대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 7월 의료기기 제조업체 프레스티지메디케어의 성형용 리프팅실 ‘레이즈미업’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인의 제보를 받았다.
당시 민원인은 레이즈미업이 피부를 당기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가사항보다 돌기가 더 두껍고 거칠게 만들어져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인지방식약청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제품은 판매용이 아닌 전임상시험용이라는 업체 측 해명만 듣고 민원을 종결해 버렸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뻔 했던 이 사건은 식약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기동민·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식약처는 뒤늦게 레이즈미업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고 결국 지난 11일 레이즈미업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고 프레스티지메디케어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와 해당 제품 사용이 의심되는 53개 의료기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 조치를 취했으며 제조·판매업체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판매업체의 재고품 역시 봉인해 추가적인 유통이 이뤄지지 않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인식약청 실무 담당자가 어떤 근거에서 민원을 종결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식약처의 한발 늦은 대응에 대해 국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안전불감증 늪에 빠졌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권미혁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업체의 해명만 가지고 민원을 처리했으면 안됐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한 학습효과는 없었는지 의아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식약처 예산안을 보면 의료기기 안전관련 예산은 17억8800만원으로 올해보다 27.4%나 감소한다”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줄어도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민원을 묵살한 것이 발단이 됐다”며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식약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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