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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26일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목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입원시켜달라", "다른 병원으로 갈 택시비를 달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응급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까지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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