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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7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7개 의료기관은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곳으로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구로성심병원, 가천의대 부속 동인천길병원, 의료법인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등이 속한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보면 의료법인 해원의료재단의 경우 심장 전문병원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로성심병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 및 의료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관리하지도 않는 등 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3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가천의대 부속 동인천길병원은 비밀번호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았고 의료정보관리시스템 접속기록에 포함돼야 하는 수행업무 항목을 누락해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 위반 기업 및 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없이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