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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학회, 생물학적제제 관리료 신설 등 착수
홍보간사 김현숙 교수 “자가면역질환자 삶의 질 향상 근거 기반 수가 마련돼야”
[ 2016년 10월 27일 06시 33분 ]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자들에 처방되는 생물학적제제 관리료 신설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급여 규정, 자가 주사교육, 병용 및 교체 투여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수가산정 기준 등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대한류마티스학회 홍보간사 겸 보험위원 김현숙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사진]는 "급성기 질환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자가면역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새로이 신설되는 수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암이나 큰 수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민감하게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류마티스 질환은 항상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우선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생물학적제제 관리료’ 신설을 꼽았다.  


자가면역질환자에게 투여되는 생물학적제제는 엔브렐, 휴미라, 램시마, 레미케이드, 맙테라 등 10여종의 주사제가 있다. 하지만 특성별로 환자에게 반응하는 양상이 다르고 부작용 문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약제를 바꿔가며 교체투여가 가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루프스, 강직성척추염 등 다양한 질환에서 환자별로 예민하게 반응을 관찰해야 하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등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를 반영한 수가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환자들은 1~2주당 자가 주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전반적 안전관리나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역시 별도의 수가가 산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 생물학적제제의 급여등재는 진행됐지만, 환자안전 측면에서 마땅히 반영돼야 할 관리료(상담료 포함) 개념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학회차원에서 생물학적제제 관리료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자가면역질환자들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관절 염증평가(DAS 28), 영상학적 골손상평가(Sharp Score) 등 검사료 추가 반영을 위한 물밑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 가이드라인 필요하지만 예외적 허용도 반영돼야 


김현숙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해놓은 급여기준에 입각한 진료행태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예외적 허용이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전신경화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보센탄정 등 보센탄 성분의 약제를 처방할 경우, 4주에 한번 꼴로 임신 검사와 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급여등재 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수지궤양이 발생해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함이 가중된 환자에게 수시로 임신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 보험적용이 되는 애매한 규정이다.


김 교수는 “환자가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억지로 임신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일이다. 임산부 금기 의약품이지만, 그렇다고 매번 검사를 진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4주에 한번 임신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제에 대한 청구는 삭감되는 상황이다.


그는 “보센탄을 예로 들었지만 진료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다. 환자의 상황에 맞게 관리가 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급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가혹한 규정으로 환자에게 심적인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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