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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보험할인 소급적용
금감원, 적용범위 확대
[ 2016년 10월 27일 12시 35분 ]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할인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14년 4월부터 수급권자에 대한 실손보험 할인혜택을 도입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중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으로, 전체 수급권자가 148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가 제도도입(2014년 4월)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 할인여부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2014년 1월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15년 보험을 갱신하면서 할인혜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당한 환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만약 이를 갱신하게 되면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다만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달라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용자에 한해 할인이 적용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밖에도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는 할인제도를 설명토록 할 것”이라며 “진료비 영수증 및 보험금 청규 양식을 활용해 대상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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