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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감염병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시 폐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산후조리업 정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고용한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침도 포함됐다. 산후조리원 내 종사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는 감염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종사자가 규정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사람도 미리 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건강 진단도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