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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규정 합헌"
학교법인 등 헌법소원 각하, 간협 "합당한 판결" 환영
[ 2016년 10월 28일 10시 42분 ]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모두 각하했다.

지난 3월 말, 전문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고등학생 4명 등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 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사 대상을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 규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합법"이라며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개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고등학생이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어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 학교법인은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되고 학과 개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청구인 학생의 경우 아직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모두를 각하했다.

이에 간호사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표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료법 제80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하는 등 헌법소원에 대응해왔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간협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긴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지난 의료법 개정의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국민들의 간호와 관련된 전면적 체계 개선 요구에 부응해 그동안 입법적 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가 정립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가 준비됐고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의료법 개정과 이번 헌법소원이 마무리되기까지 항상 함께 해주고 지지해준 36만 간호사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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