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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환자의 의료비를 제때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치료하고 실제 진료비보다 적게 편성하곤 해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누적 미지급금은 2010년 153억 4400만원, 2011년 153억 9600만원, 2012년 151억 9400만원, 2013년 35억 7800만원, 2014년 73억 4700만원, 2015년 76억 9300만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미지급 의료비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거나 다음 해 예산에서 끌어와 충당했다. 이도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임시방편으로 막아왔다.
복지부는 2017년에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평균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인 276억 원보다 적은 213억 원을 장애인 의료비로 감액 편성해 63억 원 수준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금이 생기면 의료기관의 손해로 이어지고 저소득 장애인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실제 청구액 규모에 맞는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