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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관련 윤리위 개최” 요구
백남기 투쟁본부, 28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면담···민형사소송도 검토
[ 2016년 10월 28일 20시 15분 ]

故 백남기씨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가 서울대병원장에게 고인의 사망진단서 수정을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28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면담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서 원장은 사망진단서를 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투쟁본부는 사망진단서 수정을 하기 어렵다면, 윤리위를 개최해 다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정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유족 변호인단 대표인 이정일 변호사는 "고인의 사인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백선하 교수와 유족의 의료 분쟁 대상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수정 권고를 백 교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정정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인이 사망진단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병원 다른 의사가 의무기록지를 토대로 정정할 수 있다"며 "백 교수는 진단서 작성 지침을 위반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백선하 교수가 지침에 맞지 않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민사와 형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이 변호사는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지침에 위반된 공문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 이에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대병원이 백선하 교수를 공문서위조 및 허위 진단서 문제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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